질문: 소설공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속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다면 그것 자체가 커뮤니티 활성이라는 이득을 위해 움직인 행위이며 또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