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목록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정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약칭은 ‘한문협'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통칭 장르로 지칭되는 각종 대중문학의 발전과 대중문학작가의 친목도모 및 공동 이익을 옹호하며, 문화전반에 기여하며 우리 대중문학을 해외로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 대중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
② 대중문학작가의 권익 옹호 및 친목을 위한 사업
③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가입 절차)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중문학작가로서 회원 자격 및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판 작품 1종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작품 출판 이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는 자,
또는 잠정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 인준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협회 사무국에서 하며,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③ 회원으로 가입 인준을 받은 자는 본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준회원은 작가나 작가지망생으로 하며 사무국에서 인준하기로 하고 회비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의 납부 (단, 회원으로서 가입 10년이 경과된 55세 이상의 회원은 각종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이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2)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질서 및 작가적인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자 중 2/3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자문위원회

제9조(임원)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4명 이내
3) 이사 7-12명(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상임이사 포함) 이내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원 중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과 감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을 따른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필요한 경우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사무국을 관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청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종신직으로 하며,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가장 먼저 회장을 역임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명예회원, 준회원 제외)으로 개의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온라인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전화/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에 관련하여 그 자신이 대상이 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年 2회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이사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 조절에 관한 사항
⑧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기타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장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
제22조(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부회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본 법인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3)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위원회는 신입회원의 가입을 인준한다. (다만, 신입회원 가입을 인준할 때에는 일부 위원으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원의 권익 옹호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장(부회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3) 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법인의 제반 사업의 기획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부회장)과 정회원 총수의 1/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3)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장의 위임 사항을 대행한다.
4)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자문위원, 중앙위원회, 기타)
1)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과 중앙위원회, 기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기구의 구성과 명칭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계년도)
-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29조(예산 편성과 장기 차입)
1) 본 법인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 또는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법인이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의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31조(임원 등의 보수)
1)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본 법인의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32조(설치)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차장을 포함한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에 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1) 본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
③ 당해 연도 말의 재산 목록,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2) 본 법인이 민법 제2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규칙)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기타)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 또는 세칙 등에 의거한다.
2) 본 정관의 해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과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창립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회원은 특별히 탈퇴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