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작권 사건은 친고죄로서 시효는 5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시 5년간은 고소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혹시 저작권 침해하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지우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질문2: 고소는 수개월전에 되었는데 왜 이제야 출석요구서가 날라오나요.
답변: 수사기관의 조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소 이후 대략 6개월후에 출석요구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일을 공유했고 단속에 걸렸다면 실제 법적인 조치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